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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요청

등록일 2024년09월06일 09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양형을 평결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백 씨는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00cm에 달하는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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