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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202채 아파트 ‘무자본 갭 투기’ 전세 사기 피의자 구속

등록일 2024년09월05일 07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속칭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씨를 구속하고, 투자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신탁 한 공범 8명을 부동산실명법위반,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보증금보다 저렴하면서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화된 중저가형 아파트 202채를 구매해 매매가격보다 2~3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과정에서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임차기간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121명이 임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으로 50채 45억원을 대위변제 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자 49채는 임차 기간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이같은 피해는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전남경찰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전 ① 전세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 ②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③ HUG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암대학 부동산자산관리과 이형권 교수는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한 전세 계약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 체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교부 받은 손해배상  보증서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서 체결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내역이 명시됐는지를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의 안전 여부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의 안정성을 문서로 남기면 사고 발생 이후 중개업자 등에게 책임지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월세가 부담스러워 전세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커서 발생하는 문제이다"라면서 "청년과 사회초년생,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량을 늘리거나 월세를 직접 보전해주는 정책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이번 ‘무자본ㆍ갭투자 전세 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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