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이 3일 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들이 과도한 영리 추구로 인해 과잉진료와 저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수행해 왔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현재 경찰과 검찰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사경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