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순직공무원의 특별승진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유족급여, 사망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순직공무원 예우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순직공무원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 순직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공무원에 실질적인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