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이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다.
광주 남구의회는 2일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회사무국 직원 A씨를 남구 한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관내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직원 B씨에게 했다.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의회사무국장은 두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의사국장과의 면담에서 "B씨와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을 시인했고, B씨에게 사과했다.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매뉴얼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직원이 "징계는 원하지 않고, 부서 분리 조치를 희망한다"고 요구해 별도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 내에서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구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불이익 없이 인사이동 조치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희롱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면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남구의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성범죄·스토킹·4대 폭력 등의 범죄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