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성희롱 물의'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 부서 이동 발령

징계 대신 피해직원 요구 수용…"재발 방지 교육 강화"

등록일 2024년09월03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광주 남구의회 공무원이 피해 직원의 요구에 따라 징계 대신 부서 이동 인사 조처를 받았다.


 

광주 남구의회는 2일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의회사무국 직원 A씨를 남구 한 부서로 전보 조처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관내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여직원 B씨에게 했다.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의회사무국장은 두 직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성희롱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의사국장과의 면담에서 "B씨와 친해지기 위해 한 말이었다"며 성희롱을 시인했고, B씨에게 사과했다.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매뉴얼에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직원이 "징계는 원하지 않고, 부서 분리 조치를 희망한다"고 요구해 별도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 내에서는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구의원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는데 불이익 없이 인사이동 조치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희롱해도 징계받지 않는다면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남구의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성범죄·스토킹·4대 폭력 등의 범죄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