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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이스피싱’ 경계령…‘의심전화 무조건 끊어야’

등록일 2024년09월03일 0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역에서 최근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관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경보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카드사·금감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고액 현금이나 수표를 가로채는 수법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대응 대책이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으로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5300만원의 거액을 송금하는 피해를 봤다.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일련번호를 통해 가해자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를 풀어주겠다’는 그럴싸한 꼬임에 속았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지난달 26~29일 “신분증이 노출돼 불법 사건에 연루됐는데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는 금감원 직원 사칭 범죄꾼 유혹에 걸려들고 말았다.

B씨는 3억원 상당의 수표를 3차례에 나눠 수거책에게 전달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뜯길 처지에 놓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까지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모든 연락 현황을 자신들이 통제하며 외부 통화를 고의로 막은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 앱을 통해 일당과 착신 전화가 연결되도록 해 범죄 노출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알아챌 수 없도록 꾸민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은행 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거나(금융기관 사칭), ‘URL’ 주소를 통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할 때는 일단 유사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수사기관 사칭)도 사기 전화 범죄조직이 자주 동원하는 수법이다.

원창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응대하지 않는 게 범죄예방에 효과적 대책”이라며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 후 회복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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