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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취재진 피해 검찰 출석

여론조사 앞두고 지지자들에 '거짓 응답' 유도 혐의

등록일 2024년09월02일 08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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