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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만들어 사기 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검찰청·금융감독원 사칭

등록일 2024년08월26일 08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씨와 B씨 등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으로 속여 약 15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923명이다.

 

A씨와 B씨는 최근 중국 다롄으로 거점을 옮겨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해 왔다. C씨는 검사의 사진을 입힌 가짜 공무원증, 구속영장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D씨는 2019년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피해자를 조롱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됐고, 충남경찰청은 2022년 중국 내 소재지를 파악해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에 추적 단서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했고, 지난해 4월께 조직원 8명이 검거하고, 같은 해 11월까지 총 11명이 한국으로 송환했다. 지난 3월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내 은신처를 발견해 한국인 조직원 총 2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강제 송환해온 피의자들에 대해 충남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나머지 피의자 14명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부와 협의하여 신속히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고자 국외에서 범행하더라도 해외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로 반드시 검거된다고 인식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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