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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10 총선 광주·전남 선거사범 수사 속도

등록일 2024년08월22일 10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 경찰이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4건(95명)의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17건(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5건(40명)은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2건(18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당선인 관련 사건은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전남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1건(4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나머지 2건(5명)에 대한 송치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에서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된 당선인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1명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에 연루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선거캠프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사건은 정 의원을 포함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0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 끝난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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