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제주도, 태풍 북상에 갯바위·방파제·연안절벽 대피명령

등록일 2024년08월20일 11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는 제9호 태풍 '종다리' 접근에 따라 20일 오전 11시부터 도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에 있는 주민, 관광객, 낚시객 등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설 관계자, 선박 결박 등 안전 조치 활동 관계자는 예외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 주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 단위 예보·경보 시설,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