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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9명 중 6명 전과기록

민주당 후보공천 기준 엄격하게 적용키로

등록일 2024년08월16일 08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하는 총 9명의 후보들 가운데 6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재휘·이동권·장현·장세일·장기소, 조국혁신당 정광일, 진보당 이석하, 무소속 오기원·김기열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명부(8월 13일 기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로 등록한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재휘 후보 2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장기소 후보 1건,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 1건, 무소속 김기열 후보 1건의 전과기록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현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광일 후보,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석하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250만원(2001/11/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 2년(2002/1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00만원(2005/01/05)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100만원(2005/09/05)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징역 9월 집행유예 1년(2009/04/20) ▲특수재물손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16/07/15) ▲공용물건손상-벌금 200만원(2017/11/02)으로 총 7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재휘 후보는 ▲사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14/05/23) ▲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500만원(2018/02/21)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6월 집행유예 1년(1989/12/12)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900만원(2014/04/17)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기소 후보는 ▲특수절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980/01/28)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권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400만원(2018/07/03)이었다.

무소속 김기열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8월 집행유예 2년(1997/11/07)이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서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부산(금정구청장)·인천(강화군수)·전남 곡성군·영광군 4곳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한 민주당이 후보공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이 어떤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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