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전남 운전자 2만4천583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지난 13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이뤄진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 1만1천907명, 전남 1만2천676명의 운전자들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126명(광주 61명, 전남 65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과 상관 없이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면허 정지 중에서 교통사고 유발 등 일부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던 2천581명(광주 938명·전남 1천643)도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만1천여명은 벌점이 감면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차례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망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3년 이내 사면을 받은 전력자들도 제외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에도 설 명절을 맞아 지난해 하반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광주·전남 2만5천956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