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전주 도청 사거리 등 도내 주요 지점에 선점배치하고,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 54대를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이며,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한다.
한편,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하여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여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위에서 과속·난폭운전과 같은 폭주 행위는 단순한 법규위반을 넘어 선량한 일반 운전자의 평온한 교통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교통 법질서 확립를 위한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