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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경수 복권에 "국기문란 선거 사범…재고해야"

등록일 2024년08월12일 0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광복절 특사 복권인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기문란 선거사범의 복권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11일 오전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복권을 자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다른 선거 범죄자와 다르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꼴로 총 8천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며 "수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조작 흔적을 지웠을 텐데도 남아 있는 것만 이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했다"며 "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 그가 저지른 여론조작 범죄의 면죄부로 오해될 수 있다. 중대 범죄자가 심판받고 걸맞게 형벌을 부과받아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에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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