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혁, 노소영 광주 남구의원이 발의한 ‘남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30일 제30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 각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날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 입장료 등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 모범청소년 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남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하길 바란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