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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출산장려,양육 지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등록일 2024년07월31일 08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0일 제305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이라는 명칭을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의 관점보다는 수혜자 입장에서 더 적합한 명칭으로 개선하고,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자 제안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및 의의 변경▲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등이 포함 된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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