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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내진설계 건축물구조기준 적용 거의안되..지진등시민들 불안속으로...

광주 2호선 철도 48개역사 기계,전기 내진설계 반영이 안되는 등

등록일 2024년07월29일 12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전남 건축물에 내진(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 개정 2018.11. 9)기계,전기설계가 반영이 안되어 불법인허가로 방치되고 있다.


 

A시민에 의하면  전국의 아파트 신축 및 상가 상업건축물 신축및 관공서 신축에도 내진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광주는 도시철도공사 2호선 신축 1단계 20개소 역사에도 설계누락되었고 , GTX역사에도  불법으로 인허가,착공,준공되어 있다고 한다

 

KDA뉴스 취재에 따르면  관공서 실무자 또한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건축물 중 16.9%만 내진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집계돼 전국의 건축물들이 지진에 거의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6월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최대 진도 4.8로,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국내외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하거나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가동된다.

또 행정안전부 중대본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안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부숴지는 등의 시설 피해는 총 937건이고 그중 대부분인 783건이 부안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방안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차등 적용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9%에 불과하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22.6%이고 지방 건축물 내진율은 평균 16.19%에 그쳤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구분할 경우,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공공 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세종(40.9%), 서울(20.5%) 등의 순으로 가장 높았고 이번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20.3%), 충남(19.7%), 부산(18.6%), 전남(17.2%) 등이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는 무려 23.7%p에 육박했다.

또 민간건축물 내진율의 경우 경기(26.0%), 세종(23.7%)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10.8%),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순이었다. 민간건축물 역시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격차가 경기(26.0%)에서 전남(10.8%)을 뺀 15.2%p로 수도권 대비 지방 건축물의 낮은 내진율과 열악한 지진 대비 현황을 보이고 있다. 지방 중소 도시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의미다.

한편 정 의원이 제시한 국토부 자료는 내진율 산정 시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연 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ㆍ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이러한 기준은 2017년 12월 이후 적용되는 현재 기준이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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