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안전성 등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안전성 논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그릇 등 생활용기에서 카드뮴·납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이들 제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품과의 비교 등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정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알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가성비 비교 등 선택권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제조·판매·수입하는 제품은 이미 관련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기에 중국산 저급제품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대형 쇼핑몰들이 이윤에만 급급해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포함된 저급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안전인증 여부를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합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