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법인 전용 적금 상품인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인파트너적금'은 일반 법인뿐 아니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최소 가입 금액 10만원부터 가능하다.
기본금리는 1년제 정액적립식 기준 연 2.9%(자유적립식 연 2.7%)로 최대 연 0.8%p의 우대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3.7%(자유적립식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조건은 △급여이체 위탁계약이 체결된 법인의 급여이체실적 10회 이상(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 5회 이상)시 연 0.3%p △요구불계좌 평균잔액에 따라 최고 연 0.3%p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0.2%p 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법인파트너통장'을 출시해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말일 기준 평균잔액 3백만원 이상 유지 시 기업뱅킹 타행이체 수수료(200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및 해당 계좌 입출금내역 자동통지 서비스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영업점을 찾아 '법인파트너통장' 및 전자금융 신규 시, 토큰형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발급 수수료(개당 5,000원) 면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 박문수 데이터상품전략부장은 "법인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 '법인파트너통장'에 이어, '법인파트너적금'을 출시했다"며 "편리한 기업금융 서비스와 수수료 면제 혜택, 우대금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