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사 전경
관세청은 광주세관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중국인 환치기 조직(중국인 2명, 귀화중국인 1명)이 2,800억 원 상당을 환치기한 사건을 적발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2017년경 국내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불법 환전상으로 시작해,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국내와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개인․무역업체, 범죄조직을 상대하는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자금이나 수출입업체의 무역대금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자금*과 같은 범죄자금 및 출처가 불분명한 검은돈까지도 취급하며,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온라인 SNS상에서 송금의뢰인을 모객하여 의뢰받은 자금은 철저하게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 국내에서의 자금 전달은 현금으로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의 환치기 행각은 2017년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으로 시작해 이후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환치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수익이 높아졌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공범을 두고는 송금의뢰인들로부터 수합한 자금으로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해 매각함으로써 환치기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김치 프리미엄까지 얻는 일석이조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이 이동되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게 된다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법적인 외국환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