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한의협, 10억 부당이익 보험사기 한방병원 강력 징계

등록일 2024년07월16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게 윤리위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모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는 고령의 양방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해 부산경찰청에 검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 같은 행태에 연구와 진료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광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