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신안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3,430건 부과'

등록일 2024년07월16일 07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은 ‘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430건, 약 1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신안군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해당 재산을 소유자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 9월 2회로 분할 고지되나, 납부할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연납으로 전액 고지된다.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2026년 추가 연장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