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계속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으로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 법원은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다. 이들의 공통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대표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이 전 부지사에 이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가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심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