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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학교장 갑질, 솜방망이 처벌"

등록일 2024년07월12일 07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11일 "도교육청은 갑질과 학교 회계 부정을 저지른 학교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의 한 중학교 교장이 교내 화단에 사적 목적으로 양파를 재배하고 영농비를 학교 예산에서 집행까지 했다"며 "특정 교직원의 근무 시간·출장 등 복무 편의를 봐준 특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근무 평정에서 보복성 평가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갑질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여 해당 교장이 화단에 양파를 재배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화단 정비를 위해 인건비로 20만원을 학교 예산에서 지출했지만, 교육청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보고 별도로 회수하지는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화단에 작물을 재배한 사실은 맞지만, 영리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어서 폐기 조치했다"며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벌여 조치했다"고 말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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