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평군청 전경]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최초로 전남 함평군에 설립하는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사업이 20억 상당의 쪼개기 분리 발주가 명백히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함평군의 보조사업 관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감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는 국비 54억 원, 도비 13억 원, 군비 41억 원, 자부담 72억 원으로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에 건립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함평축협이 건축(토목, 기계설비) 공사 입찰 공고에서 철골공사 20억 원을 지역 업체와 예정가격의 100%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공법 적용이 시시비비가 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 하에 지방계약법을 따르게 돼있는 국고 대형사업에 보조사업 관리감독 선상에 있는 농식품부, 전라남도, 함평군의 관련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생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