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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조합장, '조합원에 금품 살포 선거운동'...'법정구속'

등록일 2024년07월05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지방법원 

 

 지난해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범 피고인 3명과 공모해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다.

 

공범들은 A 조합장과 공모 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이 선거운동 기간 매일 연락했고, 살포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된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했으며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받은 금품 액수를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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