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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정치인 보호법” 반발

“악용방지 조항 빠져… 의도 노골적”

등록일 2024년06월07일 07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을 22대 국회 초반 또다시 발의하자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민주당이 추가했던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각종 보완 장치가 추가된 언론중재법안도 처리가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한 법안에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며 “결국 정치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중재법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허술하게 발의해서는 안 된다”며 “허술한 법을 만들어버린 뒤 정치인들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실제로 국회의원도 ‘악의적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 의원은 2021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해당 예외 조항을 두고 “국회의원들은 사람 아닙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을(乙) 관계입니다”라며 청구권 인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언론중재법이 발의되자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 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2021년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해외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부닥쳤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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