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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SNS 사용은 자율규제가 적절하다”

구체적 기준 마련 대신 권고 의견

등록일 2023년12월07일 0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관의 SNS 사용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법관 각자의 판단에 따라 SNS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는데 그쳤다.


 

 

‘법관의 SNS 사용’… 규제는 어떻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의 SNS 사용 시 유의 사항’ 안건을 논의하고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1안에 관해 법관 대표 124명 중 99명이 투표,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이번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 있었고, 현 시점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같은 의결을 하는 것이 자칫 특정 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위의 권고의견이 나온지도 시일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의결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가결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2안이 투표 법관 9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의 SNS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부장판사는 “법관들의 SNS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자는 2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규제를 누가 주체가 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관련 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차후에 법원행정처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일단 오늘 회의에서는 1안을 의결한 것만으로도 법관들이 SNS 사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법권 독립 보호’ 안건에 큰 공감대

이날 회의에서는 SNS 사용과 관련한 안건 외에도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이 큰 공감대를 얻었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비롯된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의 개선 논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과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으로 가결됐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단축에 관한 의안도 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안 대신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 관련한 안건도 통과됐다. 법관 대표들은 시니어판사를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정원 외 법관’으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며 사법부의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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