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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임의적 기재사항

정문경 고법판사

등록일 2023년11월28일 10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은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주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이유, 변론을 종결한 날짜(무변론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날짜), 법원, 법관의 서명날인을 규정한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는 경우 등과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소액의 민사사건에서는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판결서에서 이유는 원칙적으로 필수적 기재사항이지만, 그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기재할 것인지는 판사로서 매번 고민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에 따르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

 

민사재판실무 교재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장을 기재하고 그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요건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시한 다음 법리적 판단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실무에서는 이러한 논리적 흐름에 따르기보다는 판단의 기초가 되거나 양쪽 주장에 공통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 사실 내지 인정 사실로 이유의 서두에 기재하면서, 요건사실 외에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부차적인 사실이나 정황도 함께 기재해 오고 있다.

 

또한 판단을 보강하기 위해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추론하거나 평가를 부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차적인 사실이나 정황 등은 사건의 이해를 돕고 판결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재되므로 이른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의 불만이나 판결 불복에 따른 상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승소한 소송당사자조차도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나 정황 등이 잘못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항소심 법정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된다.

 

기초 사실이 불필요하게 길어짐으로 인해 정작 법률에서 정한 요건사실의 인정과 증거 적시는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판결 이유에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나 정황 등을 기재할 것인지,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기재사항이고, 어디까지가 주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재사항인지를 고민하며 그 최적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에 판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이유를 작성하면서 퇴고와 수정을 거듭하게 된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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