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거부권 불가피" VS "정상 공포하라"…노란봉투법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

등록일 2023년11월11일 17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9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2023.11.9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법원판결과 국제 기준을 법에 반영한 것인데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일차적 책임은 국정 운영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 강조했습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