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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같은 분” 조 후보자 법원內 신망 두터워

등록일 2023년11월11일 1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법원에서는 “판심(判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인선”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많다. 대부분 현직 대법관 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딸깍발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재, 두 최고사법기관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동시 공석이 됐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명 절차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尹, 고심 끝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장고를 거듭했다. 법원 판사들의 마음, 즉 ‘판심’을 얻을 수 있는 적격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사법부를 바로 세울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은 퇴임 후 대법원장 잔여 임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포기하고 조희대 후보자를 낙점했다. 법원에서는 사법부를 위해 바람직한 결단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의 경우라면 퇴임 후 2년 정도는 자신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계속 사법부를 이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고려를 제쳐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손꼽힌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조 후보자를 모셨던 후배 법관 모두 존경을 넘어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라며 “재판연구관 시절 조 당시 대법관이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와 관련해도 기준이 확실해 철저함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절대 꽉 막힌 분이 아니다”고 했다. 한 고법판사는 “별명이 ‘학’ ‘생불’ ‘선비’ 같은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지만 타인에게는 부드러운 분으로, 설혹 문제가 생겨도 모든 잘못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배석판사를 탓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다.

 

 

판결 경향은 ‘원칙’

조 후보자는 ‘틱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주심을 맡았다(2016두50907).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시행령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는 없다”며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소 술을 마시면 성향이 폭력적으로 변한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부검 결과 등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소부 주심을 맡기도 했다(2017도16979).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4스44)에서도 조 당시 대법관은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전합 판단에 반대했다. 그는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한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 행위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노동법의 대가’로 손꼽히는 조 후보자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노동 관련 판결을 여러 건 내렸다. 그는 제3대 노동법실무연구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주심 대법관으로서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문제 된 사건(2014두12598)과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2015두38092)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두 판결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노동 3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평을 받는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사용자에게 있다는 판결의 주심도 조 후보자였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될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7두57318).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신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것은 아니라고 판결(2011다112391) 했다. 이 판결에서 조 후보자는 “휴일근로 시간은 1주간 기준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돼 가산임금 중복지급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다면 이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됐더라도 법원이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10651)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도 조 당시 대법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합(2013다61381)에서는 다수 의견 쪽에 섰다. 그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야당, 임명 동의 다시 부결은 부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했던 야당은 법원의 긍정적 분위기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번엔 부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가 3년 6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임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정상화’일 텐데, 6년 임기가 보장되기 어려운 만큼 법원을 짧은 기간 내 재건하기에는 2배 이상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법원행정처 인력을 충원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조 후보자가 인품이나 재판 능력을 갖춘 것은 맞지만 사법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법원장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사법행정을 총괄해야 하는 만큼 주위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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