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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도박자금제공 전직 경찰관 징역형

구속 기소 후 파면 징계…뇌물 공여자는 집행유예

등록일 2021년11월04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적발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3일 뇌물수수와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2015~2017년 전남의 한 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전적 이익을 얻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이 A씨를 구속기소 하자, 경찰은 올해 9월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이러한 비위 행위로 파면 조처됐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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