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하고 도박장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가 적발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3일 뇌물수수와 도박공간개설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2015~2017년 전남의 한 경찰서 근무 당시 사건 관계인 B씨에게 무이자로 2억원을 빌려 금전적 이익을 얻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 관련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이 A씨를 구속기소 하자, 경찰은 올해 9월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이러한 비위 행위로 파면 조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