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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인건비 지원 종료....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등록일 2021년11월01일 0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내달부터 순차 종료

 

                
 

정부가 다음 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함께 항공·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특별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종료한다. 이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기업의 자생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특별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 기간(300일)을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1일부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특별업종 사업장은 11월부터 지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체의 해고·감원을 막기 위해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량실업’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 일반업종은 휴업수당의 67%, 특별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180일에서 300일로 늘렸고 추가 연장 없이 11월부터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연말까지 지원해달라는 노사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피해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는 화물 운송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LCC는 여객 사업이 거의 유일한 수익 창구이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더라도 탑승객 수요가 언제 정상화 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11월 1일부터 무급휴직 전환을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관련 계획서도 제출한 상태다. LCC 직원들은 유급휴직 동안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왔는데 무급휴직 전환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3월 이후 유급휴직에 들어간 항공사 직원의 절반 정도가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더라도 당분간 경영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가 결정이 된 상태이고, 내년 1월부터 180일간 유급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무급휴직 기간은 2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대량실업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숙박업은 180일도 유급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1년 내내 민간기업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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