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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40대 BJ, 징역 30년 확정

등록일 2021년10월19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이클릭아트]

 

 노출 방송을 거부하는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 BJ(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오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는 지난해 3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씨가 지시를 거부하자 그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 15년으로 처벌을 줄였다.

대법원은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반정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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