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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곽상도 아들 압수수색·출국금지

등록일 2021년10월03일 18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 조사하며 사업 선정과정의 불법·비리 의혹 규명에 집중해온 검찰이 화천대유와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일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31)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씨의 휴대전화 2~3대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곽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곽씨 등을 불러 거액 퇴직금의 성격 등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KDA뉴스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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