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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 커튼 치고 불법 영업' 광주서 홀덤펍 업주 등 30명 단속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

등록일 2021년08월26일 12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내려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불법 영업한 홀덤펍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업소로, 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이 홀덤펍은 며칠 전 불법 영업에 대한 112신고가 있었으나,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암막 커튼을 쳐 외부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며 단속을 피해 왔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오후 11시에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던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도박 정황은 발견 못 해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국민적 우려와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의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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