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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일부터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시설별 방역 수칙 준수해야...13일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0년11월06일 14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회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시설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 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일 실·과·소장 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과 부서별․시설별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1단계(생활방역)를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요양시설․요양병원은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식사 금지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나드리복지관은 식사 금지와 프로그램별 20인 이하 인원으로 제한한다고 알려졌다.

 

공공도서관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공공 실내 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50인 이하로 제한하고 이용대상을 화순군민으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은 10인실 미만 시설만 개방하고, 한천자연휴양림 숲 캠핑장과 만연산 치유숲은 이용 인원을 1/2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법회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 행사 금지 등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은 룸 이용 후 즉시 소독과 30분 후 재사용, 음식점․카페는 테이블 간격 1m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도가 높은 중점·일반 관리시설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군은 밝혔다.

 

특히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최 측은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화순군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군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홍보 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단속을 시행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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