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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황도영, 김광수, 천신애, 조기주 의원,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등록일 2020년10월26일 20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남구의회 황도영, 김광수, 천신애, 조기주 의원이 26일 제271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발의자인 황도영 의원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비원’, ‘입주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내리고,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2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남구의회는 밝혔다.

최보광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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