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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방역대응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등록일 2020년08월23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10시30분 긴급회의를 열어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전국적으로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 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지역 내에서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8월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이나 발생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민관공동대책위는 최근 지역감염 사태가 방역관리 시스템 내에서의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며 8월23일(일) 0시부터 9월6일(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키로 하였다. 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

②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할시 반드시 참석자 전원 마스크

    를 착용하여야 하며, 출입 전 발열체크를 하여야 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하여야하고, 참석자 간

    일정간격 두기 준수,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③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

    령 부과 및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2. <고위험시설>

①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② 이미 8월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의 경우 8월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3. <공공시설>

①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 8월 23일

    (일)부터 9월 6일(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

 

4. <다중이용시설>

①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2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 ②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

③ 종교시설 내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

   * △학원, △오락실, △300㎡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

      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5. <노인요양시설>

① 향후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

② 종사자들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6.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① 어린이집 2주간 휴원을 권고

②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중지

③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운영 중단을 권고

 

7. <초‧중‧고등학교>

① 시교육청에서 등교 관련 별도 발표 예정

 

8. <실내체육시설 운영 및 활동>

①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 및 집합제한 조치를

    내림

②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를 내림

③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 무관중 경기로 전환

 

9.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 8월 21일부터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 시행

②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능

    ※ 관련 법률에 따라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 10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할 예정

 

10. <기관‧기업>

① 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

    퇴근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

②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

 

11. <확진자 협조의무>

①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

②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

     한 조치를 취할 것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광주는 지난 7월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진행될 당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여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내 결국 코로나 19를 이겨냈다"고 호소하며 "언제 어디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누구나 코로나 19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음식점 등) 방문과 각종 행사 등의 참석을 적극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하였다고 알려졌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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