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불로 지지고 물 고문...돈 뺏으려 지인 고문한 20대 연인 검찰 송치

등록일 2020년07월25일 18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전을 빼앗기 위해 선배를 유인해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를 반복한 커플이 검찰로 송치됐다. 구속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들이 사전 계획 하에 선배를 유인하고 인신매매가지 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금전을 갈취하려고 중학교 선배를 상습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반복해 다치게 한 박모(21)씨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23)씨를 검찰로 특수중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3~5월 2개월여 동안 경기도 평택시 거주지 등에서 피해자 A(24)씨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8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를 둔기로 상습 폭행하고, 끓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지져 두피가 벗겨지는 등 전신에 3도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를 설명 들은 A씨 가족의 전언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추가 피해자 조사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기획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된 박씨 커플에 대한 신상 공개 국민 청원에는 1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찰은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수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이었다고 판단, 기존 '특수 상해' 혐의 대신 최고 2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중상해'와 1년 이상 30년 이하 실형이 가능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을 적용했다.경

A씨가 가혹 행위 등으로 건강이 악화하자, 원양어선 선원으로 팔아버리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가족들의 신상까지 위협하는 피의자들의 협박에 반항하지 못하고 당했다.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박씨 커플은 본격적으로 A씨에 폭행과 가혹행위를 시작했다. 기존에 알려진 둔기 폭행, 불 고문 외에도 수돗물을 토할 때까지 마시게 하는 물고문 수준의 가혹행위와 바늘을 수십 개를 나무젓가락에 묶어 화상 부위를 찌르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돈벌이가 마땅치 않자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일을 시켜 임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A씨의 차를 전당포에 맡겨 돈을 빼앗고, 생산직 취업 면접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로 가족 회사에 피해를 안겼다며 6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한 후 일용직 임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연예 스포츠 플러스 핫이슈

UCC 뉴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