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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좌관 급여 착복 광주시의원 제명 정당"

가처분 승소·복귀 후 5개월 만에 다시 의원직 상실

등록일 2020년07월24일 14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의원의 제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23일 나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원(월 80만원)을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이에 나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고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점이 있다며 인용돼 나 의원은 지난 3월 복직했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로 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결원 의석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올해 3월 가처분 처분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30일 이내인 다음 달 22일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나 의원의 자리는 최미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이어받게 된다.

 

최 자문위원은 올해 1월 나 의원이 제명돼 그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나 의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2개월 만에 직위를 내려놓고 나 의원이 다시 복귀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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