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시행, 총 8건을 접수했고, 6건을 대화모임을 통해 조정 완료해 가·피해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2건을 진행 중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의 갈등·분쟁 및 범죄 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절차는 각 기능에서 대상 사건을 선정 후 소년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성인사건은 청문감사실에서 검토하고, 경찰청에서 위촉한 전문기관과 협업한다.
사전모임과 본모임으로 진행되는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경미·선도 심사위원회 회부 또는 형사절차에 반영된다.
회복적 대화는 가·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조건이며, 중도에 거부할 수 있다. 층간소음·주차문제·사소한 학교폭력 등 소년사건이나 경미 범죄 적용에 효과적이다.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공동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존·공생의 가치에 입각한 따뜻한 경찰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관계회복과 피해자가 치유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회복적 정의는 인본주의와도 상통하며, 회복적 정의가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