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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전단 살포는 위법, 철저단속·엄정대응”

11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정부 입장문 발표

등록일 2020년06월12일 1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대북 전단·물품 등 살포와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물품 등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와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며 “이런 남북 합의와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또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다. 또 이들 NSC 상임위원 외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날 정부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남북 간 전단·물품 등 살포 중지 합의 주요 사례”라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1972년 11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1992년 9월)부터 판문점 선언(2018년 4월)에 이르기까지 관련 합의 조항을 일일이 소개했다.

이에 더해 “대북 전단·물품 등 살포 관련 현행법”이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관련 조항을 첨부했다. 또 2016년 2월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소개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북 전단 제지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란 조건을 붙였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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