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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원호 일병’ 징계규정 신설

등록일 2020년06월08일 12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군당국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병사 징계 규정을 신설한다. 육군 일병인 이원호(19)가 연루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징계할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일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 처리 지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벌어지는 점을 고려해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 처리 지시'도 개정했다. 해당 규정에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ㆍ협박ㆍ강요하는 경우' 조항을 추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기본 징계 수준을 최고 징계인 강등으로 강화했다. 병사는 휴가 제한ㆍ근신ㆍ영창ㆍ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를 1회만 저질러도 바로 강등 처분 할 수 있다. 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아동ㆍ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다운로드) 조항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행정 규칙 예고를 통해 이달 중 제ㆍ개정된 규정을시행할 예정이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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