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를 벗어나 보건당국의 추적을 받은 20대가 지명수배 사실까지 드러나 유치장에 수감됐다.
이 남성은 감염병 위반은 물론 범죄 사실 관련 처벌까지 받게 됐다.
광주 광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무단 외출한 A(20)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관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의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조치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자택 대기를 명령받았다.
하지만 사흘만인 11일 지정된 장소를 무단이탈했고, 지자체와 경찰의 추적에 붙잡혔다.
광산구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어플 알림으로 A씨의 외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검찰청에 수배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거된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