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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부정경선운동 기소…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등록일 2018년12월10일 10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인규 나주시장 부정경선운동 기소…구충곤 화순군수는 불기소

 

내달 13일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광주·전남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시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ARS를 이용해 육성으로 1만4천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연령·성별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 시장이 관련됐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 결론 내렸다.

 

다만 강 시장의 가족이 이에 관여한 정황이 있어 가족을 기소했다.

 

강 시장과 비슷한 혐의를 받았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 전 지지 호소를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60만명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받았지만 지난 8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기소를 피했다.

구 군수는 지자체 홍보물을 초과 발행하고, 경로당 TV 시청료를 군에서 납부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검찰은 지자체 홍보물 초과발행 주체가 구 군수가 아닌 점과 기부행위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은 광주·전남의 지자체장·국회의원 당선자 중 3명을 기소(일부 기소 포함)했고, 8명을 불기소 결론 내렸다.

송갑석 의원, 장석웅 전남교육감, 유두석 장성군수, 이윤행 함평군수,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역·기초의회 의원은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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