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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8명에 33번 성폭행or 성추행 유죄 인정,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등록일 2018년11월23일 11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2일 신도 13만명의 만민 중앙교회 목사 이재록씨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4년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9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성실히 교회를 다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스스로 신격화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추행이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만난 적은 있지만 면담과 교육 목적이었다"거나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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