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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상조회비 '꿀꺽'…하늘지기장례 검찰 고발

선수금 보전의무도 위반…작년 공정위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아

등록일 2018년08월31일 08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업체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이하 하늘지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늘지기는 2016년 고객 27명이 해제한 계약 43건에 대한 환급금 3천500여만원 중 1천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총 5천282건을 체결하면서 선수금 약 51억원 가운데 0.05%인 약 300만원만 예치하고 영업한 혐의도 받는다. 법률은 50%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8월 하늘지기에 남은 환급금을 돌려주고 선수금 예치 비율 50%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두 차례 독촉공문도 보냈음에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라며 "엄중히 제재해 시정명령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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