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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문건 울산지법 부장판사, 검찰 피의자신분 소환

등록일 2018년08월14일 07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양승태 사법부 때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생산한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출석하면서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문건을 작성했다.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진 뒤 고용노동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게 양측에 이득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문건에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결정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언급하는 등 거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분석했다. 항소심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정치권의 반응을 예상하고, 이 결과가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구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어떤 경위로 의혹 문건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법원행정처를 떠난 뒤에도 관련 문건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작성 경위, 실행 여부 등을 따져 정 부장판사에게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예정이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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