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3일 자원회수(소각)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해 4곳으로 후보지(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압축했다.
후보지는 서구 서창, 광산구 동산·삼거·지평 등 4곳이다.
남구 양과·광산 동호 등 2곳은 입지 여건 부적정으로 제외됐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응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매각 동의는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여건은 개발제한구역(GB) 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1급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토, 2곳(남구 양과·광산 동호)이 입지 여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받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오는 15일 광주시보, 누리집,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입지 선정위원회는 향후 현장 방문과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입지 후보지 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결과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1일 650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정미경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2030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특광역시 중 소각시설이 없는 광주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친환경·탄소중립의 상징으로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